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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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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남원시 산내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하고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안유환)는 13일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벌여 6점의 올무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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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남원시 산내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하고있다.


북부사무소는 이날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종복원기술원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50여명과 함께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일원에서 수거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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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남원시 산내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행사에서 수거된 올무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을 목적으로 덫, 올무, 그물 등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박순백 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밀렵·불법엽구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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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02.14 By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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