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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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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건축과-농촌주택개량사업 본격추진5.JPG

남원시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남원시는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의 개량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남원시는 올해 주택개량 80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는 수요조사기간 내 접수대상자 중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자, 한옥 건축자,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등)를 활용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융자금 지원한도는 당초 신축은 최대 6,000만원, 부분개량 최대 3,000만원이었으나, 일반담보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농촌주택 신,개축의 경우 주택,토지 등의 감정평가액으로 규제를 완화하였고, 금리와 상환방식은 연2.7%(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 2%), 1년 거치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 사업은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경우에도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면적(부속시설)이 클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취득일 이전에 남원시 거소자에 한함)와 재산세(5년)가 면제되며, 사업 선정된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2015. 2. 1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종 선정이 된 후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남원시는 “경제적 여건으로 주택개량을 미루었거나, 귀농을 평소 희망했었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 및  남원시청  건축과  주택계(☎620-6593~4)로 문의하면 된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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