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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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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고령화 및 귀농인 증가 등 농촌의 영농규모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특히 소형 특수농기계 이용이 절심함에 따라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에서는 100명을  대상으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0119 농촌진흥과 -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굴삭기 작업).jpg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우리시에 거주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중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농민상담소에 교육을 신청하면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50%를 지원받는 내용으로 교육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면허취득을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농기계 사용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농기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업인들에게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시키고,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교육은 농업인 등의 지게차, 굴삭기, 스키드로더 등 건설기계로, 최근 영농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조작기술 미숙 및 관련법규 미숙지로 사고가 발생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 농기계 사용 급증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용과 무면허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민상담소에 1월말까지 교육을 신청하면 2015년 교육대상자로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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