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5년 슬레이트 철거 사업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다.
▲남원시가 2015년 슬레이트 철거 사업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다.
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및 그 부속건물인 행랑채, 창고등의 건물에 대하여 3억6,900만원을 들여 110동을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철거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도 지원대상이 되나 주택에 부속되지 않는 별도의 창고,축사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이달 말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을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면 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타부처 주택관련 사업 등과도 연계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도 4억 3,200만원을 들여 246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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