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올해부터 주민등록 전입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주민등록 전입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전입자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란 관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후 1시간 이내에 핸드폰 문자를 통해 전입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남원시에서는 서비스 위탁운영업체인 ㈜짚코드와 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민등록 자료 제공에 따른 보안성검토 및 서비스시스템 환경 구축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2015. 1.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자들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신고서의 세대주 “휴대전화번호”란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면 되고, 기재된 세대주 핸드폰으로 도로명주소와 함께 주소변경에 따른 보험, 카드 등의 주소변경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http://www.KTmoving.com)까지 문자로 안내되며 문자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휴대전화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으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전입신고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하루빨리 정착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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