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부터 남원시 일원에 걸쳐 수렵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에서는 수렵장 운영에 따라 우려되는 불법 수렵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수렵과 관련한 주요 불법행위로는 수렵승인(포획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을 하는 행위, 승인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덫. 창애. 올무 등 불법 도구를 사용한 수렵행위이다.
이와 같은 불법수렵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이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불법수렵 감시원 및 수렵단체 회원들과 협조하여 남원시 관내 불법 수렵행위를 감시, 단속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남원시민들에게 불법행위 금지와 신고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수렵기간 중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외 활동이나 산행을 할 경우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주변에 수렵활동이 이루어지는 지 주의하여 행동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수렵장 순찰을 강화하여 인가나 축사 주변, 주요도로 주변 등 수렵제한 구역에서 수렵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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