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학기를 맞이해 지난 26일 도통동 번화가와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남원시(여성가족과, 보건소), 남원교육지원청 그리고 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 기관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위해 힘을 모았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술 ‧ 담배(전자담배) 판매업소 대상 청소년 판매금지 홍보 및 계도 ▶호프집, 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유해 표시의 부착 여부 및 규격 적정성 등이며,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민관이 함께 모여 청소년 보호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청소년 유해환경 지킴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며,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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