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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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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8일 시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와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직원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교육센터 심숙 센터장이‘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재해예방을 위한 종사자와 경영책임자 모두 안전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험 요소가 높은 해당업무 공무원 뿐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업업무 근로자까지 참석하게 해 전 직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사고 예방에 전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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