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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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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시청 강당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혓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주미 변호사(서기관)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10가지 행위기준과 위반시 제재규정을 마련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대국민 행정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강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을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실제사례에 접목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권익위 주관 반부패 법령(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과 비교·분석을 통한 이해충돌방지법의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소개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시 관계자는“고도화되는 반부패 법령·제도의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전직원 청렴교육’,‘청렴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자체청렴도 평가’,‘익명신고 시스템’등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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