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3월 신학기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3월 28일부터 2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남원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 목(14:30 ~ 16:30)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서와 남원시청 교통과가 협조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 등 강력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동민 서장은“어린이 보호구역은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맢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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