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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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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명수)는 가을철 단풍철을 맞이하여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

 

금년 가을 성수기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산열매 채취, 샛길⦁야간 산행, 불법 야영, 불법 주차, 차박 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야간 산행 등이며 적발시 고발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가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샛길 출입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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