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64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간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민방위 대원 1~4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 또는 비상소집 1시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며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네이버나 다음에서 스마트민방위를 검색하고, 1시간 과정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핵 및 화생방 대응, 생활안전에 유용한 감염병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지진해일 태풍, 해상안전, 폭염의 대응·수습·복구 체계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해 과제물을 작성 30일 이내 제출하거나 헌혈검사증을 제출하면 교육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2021년 교육 미이수자는 민방위 기본법 제3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보충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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