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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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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농촌민박사업자 25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의 위탁교육협약을 통한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본교육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미이수자 보충교육은 오는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수강방법은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역선택 후 민박명과 대표자를 입력하면 모바일로도 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민박사업자가 매년 3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민박사업자는 반드시 기간 중에 교육 이수를 하여야하고, 교육 미이수시에는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식품위생 및 서비스교육, 소방안전교육 등 이다.


남원시 관계자는“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집회시설 사용금지, 모임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침에 따라 농촌민박사업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며“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간 중에 필히 교육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농촌관광이 다시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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