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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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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직장이나 안방에서 인터넷으로도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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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란, 기존의 호적법을 대체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증명서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공인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신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발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정보 제공시간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22:00, 토요일은 08:00~ 19:00까지 실시한다.(공휴일 및 일요일은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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