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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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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스쿨존 내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jpg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개학을 맞이하여 2일 부터 오는 30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위반 차량 특별단속에 나선다.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앞에 주로 설치되며, 각종 안전시설과 함께 주행속도 30km/h이하로 서행해야한다.


스쿨존 내 적발 시 ▲신호위반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벌점과 범칙금이 2배로 가중 부과된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단속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카시트 착용 등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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