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서, 남원시 4개 기관 7명이 참여했다.
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업소 및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일반음식점을 찾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점검반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350원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만18세미만자의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 및 관련서류 비치여부, 주휴수당 지급,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연령과 신분증 확인, 유해약물 판매 금지 표시 의무 등을 지켜나가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도 펼쳤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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