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25일 금지면사무소에서 관내 이장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시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는 노인층 안전모 미착용운전 및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는데 우선 집중하면서 휴가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집중력‧판단력이 저하된 고령자 교통사고예방 경각심을 줄수 있는 방법을 공유 하는 등 마을주민들에게 전파토록 당부 했다.
또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18. 9. 28 시행), 75세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 단축(5년→3년, 19. 1. 1시행), 자전거운전자 안전모착용(18. 9. 28),음주단속수치 0.03%부터 단속(19.6.25시행) 신설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설명했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사례, 야간에 형광조끼 착용 및 경운기 경광등 부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어르신 교통사고예방에 앞장서겠다.”며 "하반기에도 사고관련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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