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4일 고용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대리‧친인척부모 31명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보호하기 희망하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친‧인척양육, 일반가정양육이 있다.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이날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장화정)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이해, 좋은 부모의 역할, 위탁아동의 특성, 지원 서비스 안내, 아동안전보호정책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을 했다.
또한 같은 날 이루어진 읍면동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통해 가정위탁사업안내 및 가정위탁 신규발굴을 위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매년 가정위탁 대리‧친인척 부모교육 및 담당 공무원 간담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신규 가정위탁아동을 발굴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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