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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07-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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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대리 입금 예방 홍보.jpg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0일 남원시 용성고등학교 외 1개 학교 전교생 대상 청소년들이“대리입금”으로 인한 제 2의 학교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고금리 금전 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대리입금(신조어 댈입)”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여금액은 소액에 불과하지만 법정이자율 (연24%)를 초과, 개인 정보 유출, 미변시 폭행·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관련 하여 청소년들로하여금 친구, 지인, 후배, 성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례가 없도록 재 강조하였다.


경찰은 5.1-5.30까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집중 신고 운영기간을 운영하고, SNS등 온라인 상에서 법정이자율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수고비(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 교사 및 학생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하고 있다.


최홍범 경찰서장은“신고 또는 제보시 보호․지원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학교 주변 맞춤형 순찰, 피해자 정보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등 맞춤형 보호조치,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사안별 맞춤형 전문기관을 연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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