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관련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2일과 19일 오후 1시 30분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설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61개소의 1,200여명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게 된다.
매년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증가로 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양질의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및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인권교육은 전북노인전문보호기관과 연계를 통해 노인인권의 이해와 노인인권침해 및 예방 사례,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법 등의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하여 이해하고 인권 의식을 향상·개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노경희 여성가족과장은“인권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권익보호를 향상시켜 나가는 동시에 노인복지시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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