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5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직원들 15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관내 교통사망사고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교통사망사고 예방 교육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불시 및 상시 음주단속에 대해 설명하며 음주운전 관련하여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날 과음을 한 경우, 다음날 오전·오후에도 면허정지 및 취소 수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과음을 한 다음날 숙취 상태를 확인한 후 운전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보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등, 단 한 잔의 술을 마셨을 경우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 안전히 귀가하도록 당부하였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단 한 잔이라도 마시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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