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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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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동,층,호가 부여되지 않아 거주자들이 택배,우편물 수령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상세주소는 해당건물거주자의 우편물 수령 등 생활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등록 등본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에 표기되어 법정주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상세주소가 부여되며, 신청인은 건물 내에 동,층,호를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원룸이나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도통동을 선도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해당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보다  적극적인 신청으로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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