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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5 21:40




남원시는 그동안 함파우 유원지 내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노암동 공동묘지(산8-11번지, 산9-2번지, 산10-7번지)를 이전하고 분묘 240여기에 대한 이전보상을 실시한다.


시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함파우 유원지 내 분묘 연고자 파악에 주력하여 각 분묘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개장신고 안내문을 설치해왔다. 그동안 파악된 연고분묘 450여기에 대한 이전 및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회에는 노암동 공동묘지(산8-11번지, 산9-2번지, 산10-7번지) 내 240여기(2014-001 ~ 2014-100, 2014-A001 ~ B100)에 대하여 이전 보상 및 연고자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전절차는 연고 분묘의 경우 노암동 주민센터에 개장신고 후 2015년 5월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되며, 무연고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분묘  개장공고 절차를 거쳐,  화장 후 봉안하게 된다.  무연고 분묘 이전은 승화원(화장) 사정을 고려,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된 이전 보상비가 지급될  예정이며,  보상절차 및 분묘조서(위치도) 열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620-6159,6176~61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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