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11일 남원시 대산면 영농좌담회 조합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으니, 소주 한 잔도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강조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했다.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남원지역 어르신들을 상대로 구석구석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극홍보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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