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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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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청문감사관(과장 조휴억)은 지난 8월 13일(월) 여청, 수사, 경비교통, 지구대ㆍ파출소 등 각 기능별 피해자보호관 및 피해자 접촉 부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경찰의 임무에‘범죄피해자 보호’조항을 추가하여‘피해자 보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 본연의 책무로 규정이 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방청, 경찰서 각 기능 팀장급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요청사항 확인 △사건처리과정 2차 피해 예방 총괄 △ 사후지원을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최홍범 서장은“피해자보호는 경찰 활동 전반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각 기능 지휘관,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이번 교육을 통해 본인 스스로 피해자보호관임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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