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염소 FTA 피해보전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FTA 피해보전사업은 한‧호주 FTA 이후의 염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염소 농가들에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농가보호 및 축산경쟁력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에, 남원시는 7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염소 FTA 피해 보상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20두 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도 되어 있었어야한다.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염소농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하락하는 염소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마리(2017년도 출하 마릿수)당 1062원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조정계수는 10월 중 확정되며 예산대비 신청한 농가 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제사업은 염소 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사육이 어려워진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마리(2017년 출하 마릿수)당 5만3000원이며 3년 치를 지원한다.
폐업지원금 수혜자는 향후 5년간 염소사육이 제한되며 폐업 지번에서는 타인도 염소사육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하락하는 염소 가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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