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태풍, 홍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풍수해보험 추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영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해당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다.
전국적으로 주택과 온실(하우스 포함)의 보험료는 정부지원 비율이 총 보험료의 55%로 국민이 부담하는 비율은 총 보험료의 45%이나, 남원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인부담금의 30~35%(주택 30%, 온실 3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총 보험료의 주민부담 비율은 주택 31.5%(80㎡기준, 약13천원). 온실 29.3%(500㎡기준, 약85천원)로서 남원 시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나누어서 보상을 실시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지만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남원시 안전재난과(620-6964) 및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NH농협손해, KB손해)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최근 10년간 자연재해 발생빈도는 연중 여름철(6~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풍수해보험 가입을 여름철 이전에 가입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