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이하 소형특수농기계(굴삭기, 지게차, 스키로더) 조종 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남원시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대상자에 선정되면 전문학원에 등록 후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이 발급 되며 이수증을 가지고 시청 건설기계등록부에 방문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300명이 소형 특수농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 하였으며 올해 2018년 2월에 접수를 받아 100명을 선정하여 현재 91명이 취득하였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농기계 사용급증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용과 무면허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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