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태풍, 홍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풍수해보험 추가지원에 나서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이다.
대상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영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해당된다.
전국적으로 주택과 온실(하우스 포함)의 보험료는 정부지원 비율이 총 보험료의 55%로 국민이 부담하는 비율은 총 보험료의 45%이나, 남원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인부담금의 30~35%(주택 30%, 온실 3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총 보험료의 주민부담 비율은 주택 31.5%(80㎡기준, 약13천원). 온실 29.3%(500㎡기준, 약85천원)로서 남원 시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나누어서 보상을 실시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지만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남원시 안전재난과(620-6964) 및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NH농협손해, KB손해)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최근 10년간 자연재해 발생빈도는 연중 여름철(6~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풍수해보험 가입을 여름철 이전에 가입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