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농약안전 사용기준이 강화되기에 교육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LS제도는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차단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포도, 딸기 등 각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출하가 지연되고, 판매가 금지되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남원시는 잔류농약 안정성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면적 작물 등 해당 작물에 대한 적용농약이 없는 경우 진흥청에 직권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농업법인도 농업생산현장에서 필요한 농약에 대해 직권등록 수요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원예허브과, 읍면동, 농협, 농민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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