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4월 26~27일 운봉읍, 산내면 사무소에서 농촌민박사업자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농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단체나 가족단위의 방문객 증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서비스·식품위생·소방안전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외부 전문강사와 남원 소방서 관계자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육 미이수시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실시한 교육이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상반기 1~3회 교육으로,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박사업자를 위해 하반기 2회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박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교육 기간과 횟수를 늘려 교육을 실시하고, 시 농촌관광산업 이미지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위해 노력 하였다.”며 “문화관광도시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남원시가 관광객들로부터 인정받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