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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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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및 해마다 발생하는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원한도는 농가당 400만원 중 보조 3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이내로 7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25%는 자부담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본 사업은 연중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보험 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의 16종이며 보험가입대상 품목은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취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다.


시 관계자는“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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