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지난 3월 8일 이상기온에 따라 30cm 이상 기습적인 폭설로 시설하우스 비닐파손․붕괴와 방조망이 무너져 과수가지가 찢어지는 등 62농가 12ha 1억 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읍면동을 통해 피해접수 후 분야별 실무담당자 2개조를 편성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난관리업무포털에 피해농가별 피해현황을 입력하고, 재난지원금 확정, 5월 중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되지 않은 시설, 피해규모가 경미한 농가(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농가 스스로 복구해야 한다.
이에 남원시 원예허브과에서는 고령농가로 자력복구가 어려운 산내면 대정리 농가를 찾아 지역업체 후원을 받아 지난 4월 13일 시설하우스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피해복구는 시설하우스 설치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현장학습의 장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 비지원농가에 대해서 소득금고 융자지원이나 2018년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피해농가의 입장에서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원예특작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상기후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에 힘쓰고,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갈 계획이다." 조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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