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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험 85% 지원, 안전보험 및 농기계보험 75%지원 -

 

크기변환_0412농정과-영농활동을 위한 농업보험 적극지원1.png 남원시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각종 농업인 관련 보험을 적극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율을 2018년부터 85%로 대폭 상향시켜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농기계 종합보험을 각각 75%씩 지원해줌으로써 농업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 15%,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25%의 자부담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는 농업시설 및 농작물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 벼, 밤, 대추, 감귤,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이 판매중이며, 벼 품목의 경우 지역 및 세부 계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ha(3,000평)당 자부담 18,900원의 자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해 많은 벼 재배농가들의 가입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전년도 무사고 농가의 경우 올해 보험료가 5% 추가 할인된다.


벼 품목은 6월 2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밤, 대추, 감귤은 오는 27일까지,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은 11월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재배농가에서는 가입기간을 놓쳐 가입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반형 및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담보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유형에 따라 기본형 17,040 ∼ 43,500원의 자부담으로 가입 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돼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사고의 위험에 대해 보장이 열악하고 사고로 인한 휴업에 대한 보장 및 장해, 재활 급여금 등의 지원으로 영농 공백을 보장해 주므로 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 중 사고발생 시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신의 신체상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도 25%의 자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도로 및 농로를 이용하는 농기계 특성 상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농기계종합보험은 안전영농을 위해 가입이 필수적이며, 농기계손해는 물론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이 가능하며, 특약 가입 시 적재농산물위험담보도 가입이 가능하고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12종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가입 농기계에 따라 상이하다.


남원시는 농업관련 보험의 중점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소득기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및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관련보험들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각 보험 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 가입 시 상담이 가능하다.


남원시는“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시기이다.”라고 말하며, “농협과 긴밀히 협조해 시기를 놓쳐 가입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농업인 홍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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