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보험 85% 지원, 안전보험 및 농기계보험 75%지원 -
남원시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각종 농업인 관련 보험을 적극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율을 2018년부터 85%로 대폭 상향시켜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농기계 종합보험을 각각 75%씩 지원해줌으로써 농업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 15%,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25%의 자부담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는 농업시설 및 농작물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 벼, 밤, 대추, 감귤,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이 판매중이며, 벼 품목의 경우 지역 및 세부 계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ha(3,000평)당 자부담 18,900원의 자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해 많은 벼 재배농가들의 가입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전년도 무사고 농가의 경우 올해 보험료가 5% 추가 할인된다.
벼 품목은 6월 2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밤, 대추, 감귤은 오는 27일까지,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은 11월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재배농가에서는 가입기간을 놓쳐 가입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반형 및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담보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유형에 따라 기본형 17,040 ∼ 43,500원의 자부담으로 가입 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돼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사고의 위험에 대해 보장이 열악하고 사고로 인한 휴업에 대한 보장 및 장해, 재활 급여금 등의 지원으로 영농 공백을 보장해 주므로 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 중 사고발생 시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신의 신체상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도 25%의 자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도로 및 농로를 이용하는 농기계 특성 상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농기계종합보험은 안전영농을 위해 가입이 필수적이며, 농기계손해는 물론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이 가능하며, 특약 가입 시 적재농산물위험담보도 가입이 가능하고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12종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가입 농기계에 따라 상이하다.
남원시는 농업관련 보험의 중점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소득기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및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관련보험들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각 보험 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 가입 시 상담이 가능하다.
남원시는“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시기이다.”라고 말하며, “농협과 긴밀히 협조해 시기를 놓쳐 가입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농업인 홍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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