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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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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해소를 위해 올해 20억원 규모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각종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해 주고, 그 대금으로 농가가 부채를 상환하며, 매입한 농지는 부채농가에 장기(7-10년)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임대기간종료 후에는 농가에 환매권을 우선 보장해 농업인들로 부터 호응이 높다.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감정평가금액 ㎡당 6만원 이하의 농지만 매입한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가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가 해당된다.


또한, 76세 이상,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 외 소득이 50%이상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은행부로 문의(63-620-2031)하거나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에 접속하면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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