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 거주 신혼부부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년 추진하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지원한도액 8500만원)을 맺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달 19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결과 4가구의 입주가 확정됐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남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2018년 내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사업에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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