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검정을 원하는 농가는 비료나 퇴비를 주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시료 채취시 필지당 5∼6개 지점의 토양에서 1∼2㎝의 표토를 걷어내고 15㎝(과수는 30~40cm) 깊이의 흙을 채취해 골고루 섞어 그늘에서 건조하여 체에 친 뒤 500g 정도 고운 흙을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인상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토양검정기간은 시비처방서 발급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시비처방서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토양검정으로 토양의 양분상태를 확인하여 비료가 과다 살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토양검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063-620-8032) 통하면 가능하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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