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3개 읍면동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전담 창구를 마련해 사업홍보에 나섰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인 합법취업 외국인 및 5인 미만의 법인이 아닌 농가의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 환경미화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 가능하며,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과 일용직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공공부문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사업주가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남원시는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 오는 22~24일까지 3일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청대상과 접수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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