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볼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이다.
하지만 최근 타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문을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
주택조합 가입 전에 검토할 사항으로는 먼저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꼭 체크해야 한다.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수년이 걸리거나 토지매입 실패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한 과장광고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한 것으로,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돼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지의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조합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감안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다양한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