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지난 27일 관내 농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사용기준 강화에 따른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교육을 실시하였다.
남원시 원예허브과 주관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에서 실시되었으며 관내 농약 판매업소와 농협 5개 지점의 농약 취급 판매 직원 등 3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은 강화되는 농산물 잔류 허용기준을 바로알고 올바른 농약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자 교육을 실시하여 구매자인 농가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Positivi List System,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의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말부터 1차적으로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와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를 우선 시행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과일, 채소 등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0.01ppm)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지역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관계자는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 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으며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며 적극적인 농가홍보를 통하여 농산물 부적합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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