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를 위한 중앙상담반을 운영하여 현장애로사항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실시하였다.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남원축협 회의실에서 실시한 중앙상담반 운영은 관내 건축사 4명, 시 축산과장 등이 참석하여 무허가축사 소유 축산농가 80농가에 대한 현장상담을 실시하였다.
이틀간 실시된 상담을 통해 그간 비용문제 등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찾지 못한 영세 축산농가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아 큰 호응을 받았으며, 상담결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현장에서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매우 유익하고 고마운 상담이었다며 상담을 실시한 남원시와 건축사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금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을 받은 농가 중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농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적법화를 지원하고 조속히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며,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적법화 만료일인 2018.3.24일 이전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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