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17년 9월분 정기분 재산세 44억 5천 6백만원(토지 3,902백만원, 주택2기분 554백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본세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남원시 소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와 올해 처음 도입된 ☎ARS 1522-4449 자동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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