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양파, 가을배추 / 가을배추 신청접수 기간 : 지난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
남원시는‘2017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가을배추 신청 접수를 9월 2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전라북도에서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7년도 남원시 대상품목은 양파와, 가을배추이다.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판매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이내)를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품목별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서 10,000㎡(3,000평)로,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이다.
신청 및 접수는 읍면동 및 농협 접수창구에서 사업신청서를 배부 받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9월 22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634-5002~3), 남원시청 원예허브과 가공유통계(620-6246),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및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남원시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 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등락폭이 심한 노지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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