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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원예허브과 - 육묘법 개정, 바로 알고 판매해야 피해 예방 2.jpg

남원시에서는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종자산업법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종자산업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17. 12. 28. 시행)

묘(모종)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육묘업 등록을 해야하는데,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현재의 육묘업 종사자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법 시행일인 12월 28일 이전까지 지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준비행위 기간을 두었다.

 

0804 원예허브과 - 육묘법 개정, 바로 알고 판매해야 피해 예방 1.jpg

 

두 번째,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17. 12. 28. 시행)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육묘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가능(‘17. 12. 28. 시행)

육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 육묘업자는 자재구매이력대장, 자재 사용이력대장 및 묘 거래대장을 작성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였다.


남원시청 관계자는 "육묘업 등록제가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육묘업 종사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법 시행일 이전에 육묘업 등록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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