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운행이나 영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사고, 기계고장 파손 등을 보상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남원시는 연초 계획했던 농기계종합보험 사업량이 지난 5월말로 모두 소진됨에 따라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0%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25%는 전북도(7.5%)와 남원시(17.5%)가 지원해 농가는 전체의 25%만 부담한다.
때문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 연초 목표했던 사업량이 5월말로 조기 소진됐던 것.
이에 남원시는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협의를 완료, 사업비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영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사고, 기계고장 파손 등에 대해 대인(1억원), 대물(2,000만원), 농기계 잔존가액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이 되는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착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종이다.
가입 자격은 대상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농기계보험 상품별 자세한 안내도 농·축협에서 받을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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