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7.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6,788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5월 31일부터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1월부터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과 년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 자료조사 등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조사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아 지난 5월 16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으며, 이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실거래가 상승률, 각종 사업시행 및 지목변경등 토지이용상황 변경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5.33%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SC은행 1001안경점으로 2,35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산내면 내령리 산121-1번지로 20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의 민원열람에서 확인가능하고, 남원시청 민원과 (☏620-6142~6145)에 전화 또는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고, 제출된 이의신청분은 토지특성과 제반결정사항을 재 조사와 감정평가사가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남원시에서는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선하고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신청″이 제기 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에 ″신청인 직접 참여제″를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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