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는 농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단체나 가족단위의 방문객 증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식품위생·소방안전·서비스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외부 전문강사와 남원 소방서 관계자를 초청, 식품위생·소방안전·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박사업자가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보다 수준 높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시 농촌관광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 추후 보충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등 시 농촌관광산업 이미지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문화관광도시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남원시가 관광객들로부터 인정받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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