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황경 쌀 체험 행사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쌀·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밭농업직불제 사업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난달 2월부터 4월 28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쌀・밭농업직불제 사업은 WT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논·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중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증빙서류(대상농지, 지급대상자, 경작사실증명 등)를 갖추어 경작 농지가 많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쌀직불금의 경우 ㏊당 농업진흥지역이 107만 6,416원, 비진흥지역 807,312원이고, 밭직불금은 ㏊당 농업진흥지역 57만 5,530원, 비진흥지역 43만 1,648원이며,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은 50만원 이다.
하지만 쌀, 밭직불금별로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농번기로 인해 신청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 전 농업인들에게 최소한 3월말까지 신청을 모두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고 "4월 중에는 누락농가와 누락필지 등 농가별 신청상황을 농업인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농업인 홍보 안내와 읍면동 추진상황 지도․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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