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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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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절세혜택을 주기위해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연4회 자진신고로 연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월중 연납을 원할 경우 남원시청 재정과(전화 620-6274)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하여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7.5%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1년간 2회에 걸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총액의 10%, 7.5%, 5%, 2.5%를 할인받게 되고 연납 신청 후에 자동차를 폐차·말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이후 기간의 날짜만큼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남원시는 지난 1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호응이 좋아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6,894건 1,416백만원보다  21.5%증가한 7,618건 1,805백만원을 신청납부하였다.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펼친 적극적인 납세홍보 효과와, 저금리시대를 맞아 차량소유자들이 절세효과가 큰 연납신청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뤄진 결과라는 평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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